2009년04월11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.
- ②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.
- ③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- ④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(정답률: 81%)
문제 해설
"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규정이며, 법령의 효력발생일은 공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부터 발생한다. 이는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.